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금자 보호 (문단 편집) == 개요 == >본 금융기관이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소정의 이자"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http://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통장의 맨 뒷면에 위와 같은 문구가 쓰여 있는 것을 한 번쯤 봤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금융기관이 망하면 정부가 직접, 혹은 정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지급을 보증한다'''는 이야기이다. 참고로 원금보장이라는 뜻과는 조금 다르다. 원금보장형 상품의 범주에는 예적금은 물론 원금보장형 저축보험, 원금보장형 연금신탁, 원금보장형 ELB 등 원금을 잃지 않는 형태의 상품을 통칭하는 것이고 예금자 보호는 예금지급에 문제가 있을때 예금보험공사에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험금을 지급해준다는 것을 말한다. 이름은 '예금자 보호'지만, 사실 이 제도는 예금자 보호를 생각하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예금자 보호 목적도 분명 있지만 실상은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제도다.[* 예금자보호 대상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예금한 사람이 뱅크런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 비율이 상당량 줄어드는 효과가 크다.] 뱅크런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한 은행에서 터지면 다른 은행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쉽게 예를 들어 [[KB국민은행|국민은행]]에 [[뱅크런]]이 터졌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에 예금을 맡긴 저축자들도 불안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 사람들의 불안감이 터지면 추가적으로 뱅크런이 터진다. 그럼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대침체]] 때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워싱턴 뮤추얼]], 심지어 [[영국]]의 노던록 은행까지 줄파산을 맞았다. [[AIG]]는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다.] 그에 따른 금융권의 붕괴를 막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주식 같은 다른 자산은 가치가 크게 떨어져도 정부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저축은행 하나 망하는건 기를 쓰고 막는 이유도 이와 같다. 한편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학계의 주장이 있다. 실제로 2009년 경제위기 때 미국의 수많은 은행들이 파산하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자기능력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 미국은 1좌당 25만달러(당시 10만달러)까지 보장한다.]해야만 해서 연방예금보험공사 자체가 파산할 위기에 몰리기도 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의 파산요건을 완화시켜버렸다. 즉, 은행이 망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실제로 망해버린 은행을 망하지 않은 은행으로 처리해버려서 보험금 지출을 최대한 줄인 것이다.[[http://www.fdic.gov/news/board/Aug26no2.pdf|#]][[http://www.bloomberg.com/apps/news?pid=newsarchive&sid=aZtR_UtI3ngI|#]] 그리고 이미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적자로 전환되었다.[[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091125062106025|#]] 참고로, 미국의 경제정책은 철저한 사전관리체제이므로, 이 체제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미국 정부|국가]]가 일절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누적된 적자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파산한다면 그대로 둔다는 의미이다. 아니, 말 그대로 사기업이 아니라 [[공사#s-2|공사]]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만히 놔둔다는것 자체가 보통 한국인들의 생각으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수도 있겠지만[* 사실 한국의 공기업 제도도 동일하다. 공기업을 만들어 국가와 법인을 분리하면 그 공기업이 망해도 [[유한회사|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물론 그로 인한 후폭풍은 어마어마하겠지만.. 공기업 채권은 거의 국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분류되는데 이게 망하는 순간 그 국가의 신용도도 떨어진다.] [[미국]]에는 법적으로 공기업은 없다. Government-Sponsored Company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 대충 '공사'로 번역되지만 미국에서는 단어 그대로 정부(Government)에서 보증(Sponsored)하는 사기업(Company)과 같은 개념이다. 따라서 미국의 '공기업'들은 자사 경영 원칙을 초과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파산하니까''' 그렇다. [[리먼 브라더스|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을 구제하지 않고 관망한 것을 생각해 보자. 사태의 시발점인 리먼 브라더스는 포기했지만 이에 연계되어 피해를 입은 다른 대형 금융사들은 도와주긴 했다. [[베어스턴스]], [[메릴린치]] 등은 미국 정부의 중개로 헐값에 미국 다른 금융사에 팔려갔고 미국 2위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미국 정부의 보증 하에 '''[[일본]]의 [[미쓰비시UFJ은행]]에 팔려나갔다'''. AIG는 미국 정부에서 직접 인수하여 관리하다가 2017년 9월부로 관리체제를 종결했다. 그러나 이것은 이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대마불사|규모가 너무 커서 망하게 내버려뒀다가는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작자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투기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자]] 정부에 징징대놓고선 급한 불을 끄자마자 자화자찬식의 돈지랄 파티를 벌여서 [[월가 점령 시위|자신들이 만든 불경기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의 분노]]를 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